▲ⓒ서울호서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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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서울호서전문학교(이사장 이운희) 항공정비과 면허과정, 항공정비부사관학과 과정, 항공기계정비과 과정을 운영하는 항공정비학과 계열이 예비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항공정비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보증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서울호서전문학교 입시전문가 김도훈 부장은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2019. 9.23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의 인가 인원 외에는 사실상 항공정비사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데 국토교통부 지정이라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응시 자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서울호서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항공정비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호서 항공정비학과 계열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서울호서전문학교 항공정비 계열은 전문학교 최초로 F-4 팬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캠퍼스에서는 실기 수업을 파주캠퍼스에서 F-4팬텀, F5 제공호, UH1H 헬기 등 실무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호서전문학교 항공정비계열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 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 과목 및 시간, 교육 방법, 교관 인력, 시설·장비 등 교육 훈련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호서 항공정비 과정, 항공부사관, 항공기계정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항공 정비사 자격증 시험에서 2차 실기시험 중 작업 분야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법 29조 및 시행규칙 2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 및 별표13에 의거 지정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정비사면허의 경우 교육이수 후 실기시험 중 작업형 실기시험의 면제로 구술시험만으로 항공정비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지니게 된다. 또한 2년 내 재학 중에도 기계정비과정과 같이 응시 필수 과목을 이수해 항공정비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계열은 전문기술인 양성 및 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항공 관련 업체와 산학협력을 체결, 현장 실무형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정예 부사관 양성, 1인 1자격증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실무 능력을 배양해 최정예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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