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 사전 중징계 통보 당시…김 전 행장 “이미 3년간 재취업 어려워” 

- 지난 5일, 금감원 ‘제재심’ 개최

- 기업은행은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이 ‘주의적경고’의 경징계 처분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다. 당초 김 전 행장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 단계 낮아진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중징계가 알려질 당시 김 전 행장은 “징계 절차 시작 전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수 없고, 이미 공직자 윤리법 등에 따라 3년 간 유관기관에 재취업할 수도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김 전 행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까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3~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어치, 3,180억원 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이 앞서 통보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기업은행이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행장은 사전 본지와 통화에서 “금감원 제재수위가 결정되기 전이기에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은 없지만 이미 관련법 등에 따라 3년간은 꼼짝 없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지난 2014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돼 퇴직한 김 전 행장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유관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는데,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답변이다.

한편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임펀드 사태로 징계절차가 예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주의적 경고)의 금감원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