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보험사의 상담 신청 사이트에 제시된 경품 목록
▲GA보험사의 상담 신청 사이트에 제시된 경품 목록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어린이종합보험 시장이 과잉경쟁에 놓이면서 현대해상과 위촉계약을 맺은 GA(보험대리점) 설계사가 불법 경품 제공을 통해 고객 유인 영업을 펼쳐 물의를 빚고 있다. 고객이 내는 월납 보험료를 높게 가져갈 경우 고가의 경품제공도 가능하단 유혹이다. 어린이종합보험 상품의 보장담보와 납입기간 등에서 손해보험사별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다 보니 경품제공이란 ‘풀(pull)마케팅’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 ‘어린이종합보험’ 직접 가입 의뢰하니…“경품 못 받으면 손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 임산부시면 태아보장 담보와 실손보장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현대해상 상품이 태아 때만 적용되던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진단비 담보를 5세로 늘려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월 납입 보험료는 보장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담보 가입금액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지만 보통 8~10만원 선으로 많이들 가입한다.”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어린이종합보험 검색을 하던 차였다. 가입 연령이 30세까지 늘면서 이른바 ‘어른이 보험’으로 불리기도 하는 해당 상품은 보장과 납입기간에서 여타 종합보험보다 혜택이 좋은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자의 물음에 현대해상 어린이종합보험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힌 GA설계사는 ‘태아보험’ 담보 구성에 대해 설명을 늘어놨다. 어린이종합보험 안에 보장담보로 구성된 ‘태아 담보’를 설명한 것은 기자를 임산부로 착각한 탓이다. 

GA의 특성상 다른 손보사 상품도 취급하고 있지만 오롯이 현대해상 상품만 권유해왔다.

기자가 상담받은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는 2004년 7월 업계 최초의 어린이 전용 종합보험으로 출시된 이후 16년 동안 400만건(2370억원)이 판매돼 업계 최장·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중병인 어린이CI(다발성 소아암, 8대장애, 양성뇌종양 등)를 비롯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시력교정, 비염 및 아토피 등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준다. 특히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장되지 않던 선천이상 보장을 비롯해 영유아에게 취약한 유행성 감염병인 수족구·수두, 성장기에 일어날 수 있는 성장판손상골절·기흉, 임산부를 위한 분만전후출혈수혈 진단 담보 등을 보장해주고 있다.

◆ 진화하는 불법 경품 제공…“보험 가입금액 따라 천차만별”

“보통 카시트, 유모차, 젖병소독기, 힙시트 등 이런 선물들을 주는데 월납 보험료를 비싸게 내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다. ‘100세 만기’로 하시면 카시트도 고가 제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설계사는 고객이 내는 월납보험료 중요하며, 8만원을 내는 10만원을 내든 경품은 나가는데 고가 상품을 받으려면 좀 더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명백한 불법이다. 보험업법에선 3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강제한다.  

◆ 근절방안 없나…현대해상 “GA설계사의 일탈일 뿐” 

지난해 9월말 기준 어린이종합보험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현대해상이 30.8%, 메리츠화재가 24.9%, 삼성화재가 10%, DB손해보험이 9.4% KB손해보험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축전은 GA영업채널의 탈법적 과잉경쟁 행태 속에 드러난 결과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크게 위험, 적립, 사업비로 나뉘는데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것이며 적립보험료는 환급금 재원으로 빠지는 금원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심각한 것은 보험료의 구성체계를 모르는 고객에게 만기시 환급금을 받으려면 적립부분을 늘려야 한다거나 어린이종합보험 문의를 했는데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행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A의 불완전 판매 행태를 관리하지 않는 원수사인 보험사도 금융당국으로부터 패널티를 부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평소 유모차 지급 등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속·비전속(GA) 모든 채널의 설계사에게 안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물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안내를 취하는 등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례가 신고 접수돼 명확하게 입증되었을 시에는 당사자 영업정지 또는 해촉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 설계사가 보내온 어린이보험 상품 가입제안서
▲담당 설계사가 보내온 어린이보험 상품 가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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