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이주 예시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이주 예시 ⓒ국토부

-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층에는 보증금·이사비 등 패키지 지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매월 20~30만 원씩 내고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앞으로는 보증금 없이 월 5만 원에 더 넓고 쾌적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특화 주택이 공급된다. 금리 1% 수준의 청년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청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 총 27만3,000가구(대학생 기숙사 3만 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4만8,900가구, 역세권 리모델링 2만가구, 기숙사형 8,000가구로 구성된다.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인다. 빌트인 가전, 가구에는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에어컨·붙박이장·무인택배함 등이 포함된다.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해 약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월세 부담도 완화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 50만 원, 이사비 20만 원, 생활집기 20만 원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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