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관내 과수 재배농가 71호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양주시청 
▲양주시는 관내 과수 재배농가 71호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양주시청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양주시는 30일 관내 과수 재배농가 71호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검역별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식물 조직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과수세균병 확진판정 이후 과원 전체면적 중 5%이상이나 10%이상의 작목이 세균병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과원 전체를 폐원하며 이보다 적을 시 발생주와 인접주만 제거한다.

시는 지난 7월과 8월 관내 과원 2곳의 110㎡에서 사과나무 41주 중 10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 매몰·방제 작업과 함께 폐원조치했다.

이어 과수세균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 71호에 총 3회에 걸쳐 예찰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는 4차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또, 반경 2㎞ 이내 위험구역 5농가에 대해 추가 예찰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 의심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양주시는 과수화상병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개화 전 사과, 배 재배농가에 예방용 약제를 공급하고 농가별 전정, 병해충 교육, 묘목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 관리·지도체계를 강화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선 과수원 내 주요 작업 등을 일지로 작성하고 새 과수 묘목을 구입할 경우 품종, 구입처, 시기 등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증이 의심되는 과수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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