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5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이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고령 및 중증·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또는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이 요청하면 환경공단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의 발급 등을 대행해 주는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의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건강관리 확인,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대행,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에게 올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우편과 전화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이어서 환경공단이 5월 1일부터 우편과 전화 안내 후 응답이 없는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제도 안내와 신청구비서류 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 질환사망 의심자의 유족 1794명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안내했고 이 중 457명이 석면건강피해자 및 특별유족으로 인정돼 137억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는 혜택을 받았다.
 
석면 피해인정 신청 접수 후 석면 건강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치료비 등 요양급여 연 최대 400만 원과 매월 요양생활수당 최대 약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최대 약 3500만 원 등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 양재문 과장은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 목적인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석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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