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5,800만 원 과징금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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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