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도로교통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8억 원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로고젝터, 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등을 확대해 설치하며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동두천시청 
▲동두천시가 ‘도로교통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8억 원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로고젝터, 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등을 확대해 설치하며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동두천시청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동두천시가 ‘도로교통법’ 제12조’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8억 원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로고젝터, 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등을 확대해 설치하며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동두천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1개소, 어린이집 10개소, 유치원 19개소 등 초 40개소이며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로고젝터, 교통신호등,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시는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등의 안전문자를 표출하는 로고젝터를 기존에 설치한 동보초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지난 4월 설치했으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동보초교, 생연초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추가적인 교통신호등을, 사동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감속을 유도하는 미끄럼방지포장재를 설치했다.

그리고 올해 11월 중 사동초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옐로카펫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베베키즈어린이집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등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주변 4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효성유치원 등 4개소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의 확대 설치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도시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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