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가 120%(맞벌이 130%) 이하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춰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으로 운영된다. 대신 일반공급은 물량 비율을 30%로 늘려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또한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한다. 사업 주체는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했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 등의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 간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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