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계약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5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이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계약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단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이익 침해 소지에 대한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는 ▲불공정 거래조항 계약 변경 ▲부당특약 정비 및 모니터링 ▲대금지급 계약조건 정비 ▲계약이행 검사·정산관행 개선 ▲하도급 대급지급 적정화 등이다.
 
공단의 이번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작업은 크게 ‘기업 이익침해근절’과 ‘거래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서류나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왔었지만 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된 계약을 내역 정산하여 감액하던 기존의 계약방식도 개선되며, 해당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특약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와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위한 계약조건도 정비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예정된 총 642건, 총 6,533억 원 규모의 계약 발주는 물론 향후 공단의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나 계약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많다는 정부의 개선 주문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이 목적인 ‘정부 3.0’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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