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금감원은 대출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고지하고,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객이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고객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어렵고 대출고객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의 자기권익 방어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 거부 고지 내용 확대 등 질적 제고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으로는 대출거절과 관련한 대고객 컨설팅서비스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거부사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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