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준 영구 제명
▲ⓒ왕기준 영구 제명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열어 만장일치 결정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에 대한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명했고, 김 위원장은 해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왕기춘은 1988년 9월13일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계상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다. 서울체고를 거쳐 용인대에 입학했다. 용인대 재학 시절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73kg급에 출전해 은메달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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