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배지. 4·15 총선에서 당선되는 의원들은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자석형'으로 제작된 배지를 등록 순서대로 배부받는다. ⓒ국회 사무처
▲국회가 13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배지. 4·15 총선에서 당선되는 의원들은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자석형'으로 제작된 배지를 등록 순서대로 배부받는다. ⓒ국회 사무처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 여의도에 입성할 21대 국회의원이 가려진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4년이라는 임기 기간 동안 국민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법률 제정 등 국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은 그 직무와 업무를 자유롭지만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국민과는 다른 특권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먼저 '불체포특권'으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마음대로 체포와 구금이 불가하며 구금과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면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해야 한다.​

이어 '면책특권'으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일어난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면제가 된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하는 발언과 표결은 국회 밖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국회 내에서 하는 발언 등 의사 표현은 토론, 연설, 사실, 질문의 진술 등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 표현에 해당이 되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 하지만 국회 안에서 일어나거나 행한 발언과 행동의 내용을 국회 밖으로 내보냈을 시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면책특권은 법적인 부분의 면제이기에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에서 징계는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1년에 받는 연봉은 얼마나 될까? 1인당 대략 월급여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각종 지원경비를 합치면 2억 3048만원 정도가 된다.

월급여(1031만1760원)는 매월 20일 지급되는데 항목별로는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이다. 정근수당은 646만40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명절휴가비(설, 추석)는 775만 6800원이다.

또 매월 15일에 지급받는 각종 지원경비로는 사무실 운영비 50만원, 차량유지비 35만 8000원, 차량유류대(기름값) 110만원, 정책자료발간비 108만 3330원, 공공요금 95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38만 1510원, 매식비 50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37만 5830원, 입법-정책 개발비 186만4500원, 입법활동 출장비 9만6710원, 택시비 8만3330원, 사무용품비 41만 6660원으로 매월 770만9870원으로 1년에 9251만 8690원이다.

게다가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도 제공되고, 그 사무실에는 7명의 보좌관과 2명의 인턴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월급은 연간 4억 8000 만원에 달하는데 이 또한 세금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1명에게 1년간 들어가는 세금은 의원 1인당 2억 3048만원과 보좌진에 들어가는 비용 4억8000만원을 합쳐 대략 7억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니까 한 번의 투표로 우리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 28억원이 쓰여지는 셈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가 13일 국회의원에게 배부할 의원 배지를 공개했다. 20대 국회까지는 남성에게 나사형. 여성은 옷핀형으로 구분해 배지를 배부했지만 21대 국회의원에게는 성별 구분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를 배부할 예정이다.

의원 배지는 흔히 ‘금배지’로 불리지만, 99%를 은(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 공업용 금으로 도금해 만들어 금배지처럼 보이게 된다.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배부된다. 

의원들은 첫 등록 시 배지 1개를 무료로 받지만, 분실하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때는 3만5,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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