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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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고양시에서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을 고심하던 고양시는 지난 3일 요금감면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감면 계획을 확정지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대중탕용 업종 수용가 중 소상공인과 농업인이며 4월 고지분의 50% 금액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 업체들은 신청서와 자격확인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구비해 7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담당 부서는 감면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용·대중탕 업종 수용가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4월 요금 고지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신청 대상자 분들은 방문접수 대신에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신청(팩스, 이메일, 인터넷, 우편)을 적극 이용해 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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