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최정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26일부터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법위가 15% 이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다만 수직증축 구조 변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으며, 2차례에 걸친 구조안정성 검토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한다.
 
구조 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0% 이내이거나 수요예측이 감소한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구조 변경의 특성을 감안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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