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한 전후 모습 ⓒ성남시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한 전후 모습 ⓒ성남시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경기 성남시는 원도심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비용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각각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원을 지원하며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차장 확보 면적과 공사 구간을 표시한 약식 도면, 견적서, 신분증, 신청서 등을 수정구청 경제교통과(031-729-5431)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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