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신고된 AI 의심축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판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고병원성 판정에 앞서 농식품부는 방역조치를 취했고, 유전자 분석결과 H5형이 나타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농가에 살처분을 완료했다.
 
특히,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금농가에 대해 초동 대응팀을 전담 배치해 추가 발생을 차단토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농장을 출입을 통제해 줄 것과,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시·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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