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남씨 등 적대적 M&A측 600만주 의결권 제한 ‘결정적’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던 김영 신일산업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서 열린 신일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가결됐다. 했다. 이로써 황귀남 씨와의 치열한 적대적 M&A 다툼에서 회사 측이 우선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은 발행주식 총수의 35.19%(2436만9799주)의 찬성 표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김 회장 측은 반대표와 무효표를 따져 200만여 주 차이로 겨우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1년 이상 지속돼온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과의 경영권 다툼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 회장 등 일부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 등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 지난 달 30일 신일산업 주주총회 모습. ⓒ신일산업
 
이날 주총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시간 가량 진통을 겪었다. 김 회장의 경영권 분쟁의 장본인인 황귀남 씨는 “공과를 구분해 신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며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조사 중인 자를 사내이사로 재선임 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지지 주주들은 “지금껏 신일산업을 잘 이끌었고, 노하우가 출중한 김영 회장이 지속적으로 경영하면서 외부 감사 등을 통해 견제하는 편이 맞다”고 맞불을 놓으며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주장했다.
 
결국 김 회장은 출석 의결권 주식의 51.68%, 발행주식 총수의 35.19%의 지지를 얻어 사내이사에 재선임 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최종적으로 의결권 주식수 4715만 3232주가 투표에 참여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은 △찬성 2436만 9799주(발행주식 총수의 35.19%, 출석 의결권 주식의 51.68%), △반대 2211만 4470주, △무효 66만 8963주로 가결됐다.
 
김 회장은 “적대적 M&A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내라는 주주들의 지지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의 향방은 수원지방법원이 김 회장의 상대 세력인 황귀남씨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신일산업의 대주주인 김 회장이 황씨 등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대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 황씨 등이 보유한 주식 950만9409주 가운데 5%가 넘는 604만6593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김영 회장은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 김 회장은 현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넘어야할 고비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황씨가 주주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예고해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씨는 “김영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2월 노무사 황귀남 씨와 특수관계인 윤대중, 조병돈 씨 등 3인이 김영 회장 등의 특수관계인 지분 9.9%보다 많은 11.27%를 확보하면서다.
 
이들은 김 회장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한 이후 적대적 M&A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신일산업의 경영권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1년여 간 경영권 쟁탈을 시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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