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행종기자] 쌍용건설이 작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 간지 14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 3 파산부(수석부장 판사 윤준)에 따르면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를 받아든지 1년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올 1월 두바이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조기 졸업으로 국내외 수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쌍용건설이 약 14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은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또 지난해 10월 13일 매각 공고를 내고 11월7일 M&A(인수합병) 예비입찰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올해 1월29일 자산규모만 약 175조원에 달하는 두바이 투자청(ICD)과 본계약을 체결해 M&A 투자 유치를 완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두바이투자청도 인수 과정에서 ‘고급 건축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쌍용건설을 글로벌 톱 건설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두바이투자청(ICD)는 자산기준 아랍에미리트연합 1위 은행인 ENBD를 비롯해 에미리트 항공, 에미리트 석유공사, 개발회사인 에마르와 나킬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향후 자체 발주공사와 2020 두바이 엑스포(EXPO) 관련 물량 수주도 가능해 지는 등 국내외 수주 영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특화된 자체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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