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TV 캡처
▲주 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TV 캡처

- 경제계 "일시적 도움 불과···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필요"
- 노동계 "정부 스스로 제 역할 못한 것 시인한 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별연장 근로도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경제계는 미봉책이라면서 좀 더 근본적인 보완을 주문하는 한편,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의 계도기간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주기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해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히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는 기간부여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 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조치 등 관용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던 대한건설협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에 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같은 경우 업체들이 환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특성을 감안해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해야 된다"며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도 노사합의로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며 정부 보완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정부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간단축이 모든 사업장에 실시되지 않고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키로 한 것은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었다"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지침’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사용자단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받을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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