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기준 적용…주 52시간 초과 노동 가능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3개월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된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준한다는 판단하에 이와 관련된 국산화 개발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대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가지 물질의 국산화 및 테스트 등에 종사하는 기업 노동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필요 한도에서 운용하게 될 것"이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재 국산화 개발의 고충 지적 등 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업이 재량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이달 말까지 내놓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 범위를 늘리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및 대상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