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 통해 회생기업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견인
- ‘회생기업 M&A보증’ 도입으로 인수대금, 부대비용 지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은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법원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M&A를 통해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기업 M&A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고, 신보는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법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생기업 M&A보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 중 상당수가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인가를 받는 등 회생절차에서 M&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올해 9월 회생기업 M&A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회생기업에 대한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며,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법원이 모범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회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에서 회수, 다시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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