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요건.ⓒ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요건.ⓒ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추가신청 12월2일까지 마감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려금 자격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이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자에게 발송되지만 장려금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지는 않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요건.ⓒ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요건.ⓒ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먼저 가구원 요건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총소득 요건도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1일~5월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