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67)씨는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7년의 원심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윤택(67)씨는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7년의 원심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혐의 인정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대법원은 지난 24일 연극연출가 이윤택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67)은 연극계 대부로 군림하다 2018년 2월 ‘미투’로 이 씨의 성폭력 행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오랜 관행”이라며 상습 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9월 19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총 8명에 대한 18차례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4월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에서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과 퇴출에 영향을 주는 권력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년 동안 여성 극단원 10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본격적인 조사로 파악된 피해자만 1999년부터 25명에 달했지만 공소시효로 인해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2010년 4월 이후에 한정됐다.

이후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와 함께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문학계 미투에 이어 세상에 알려진 연극계의 미투는 거장이라는 가면 아래 ‘오랜 관행’이라며 행해지던 추한 이면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번 판결로 성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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