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한 성관계라 해도 처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31일까지 두 달동안 아동·청소년 범죄를 포함해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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