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권익보호 위한 불공정 약관 시정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상의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가맹점 및 금융중개인과 체결한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자영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양사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에 대해서 가맹점주에게 부당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의 경우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및 할부금융업자와 금융중개인이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여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J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 로고. 
▲CJ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 로고.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