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유지보수·설치 입찰에서 담합 사업자 적발

- 8개 업체 과징금 3억 9,900만 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및 공항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에 대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한 1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 대구, 광주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 대한 사전담합한 10개 사업자들 중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삼중테크는 4건의 입찰, 현대엘리베이터는 2건의 입찰에서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이와 같은 담합행위를 통해 삼중테크는 1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았다.

삼중테크와 미디어디바이스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디어디바이스는 삼중테크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해 삼중테크는 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또 삼중테크는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빛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해 태빛은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인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현대엘리베이터, 동진제어기술, 동화, 삼송, 아트웨어는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동진제어기술과 1건, 동화와 1건, 삼송과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HDC아이콘트롤스의 경우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에게 형식적인 입찰 참여 요청과 함께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HDC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게 하도급 21억 4,00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