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SR타임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SR타임스

-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건전한 지배구조 장치마련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의 분할 계획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찬성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현재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해 현대중공업지주(30.95%)에 이은 2대 주주로 이에 따른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주주는 KCC 6.6%, 아산사회복지재단 2.38%, 아산나눔재단 0.61% 등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의 기존주주 통제 약화가 우려된다며,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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