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변민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로 허위 신고 678명을 적발했다.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지난해 3분기(7~9월)통해 357건(678명)을 적발하여 19억 6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였고, 이 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또한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000만원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적발 시에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 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자체 조사 및 단속활동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공기간 지방이전 본격화와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만료에 따라 불법 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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