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정말조사로 허위신고 등 15건으로 31명을 추가 적발해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서는 허위신고 등 342건의 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천만원을 부과했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