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애드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네이버 애드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 네이버 애드포스트 이용자 실명·주소·주민번호 등 유출

- 메일함 열어본 이메일 삭제로 논란 키워

- 타사 메일에 발송된 개인정보는 삭제 못해 피해확산 우려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개인 메일 삭제 논란에 휩싸였다.

포탈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네이버 블로그 광고 플랫폼인 애드포스트 이용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정에서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 형태로 오발송됐다. 이로 인해 이용자 2,222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광고 매칭·수익 공유 서비스로 현재 이용자수는 17만여 명이다.

이에 네이버는 공식사과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오전 2시경 일부 회원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내부 시스템 오류로 다른 회원님의 개인정보 일부가 첨부파일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생 후 (오발송 이메일의) 시스템상 회수 가능한 경우, 즉시 메일을 회수하는 등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혹시라도 잘못 전송된 이메일을 보관하고 계신 경우에는 삭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네이버 공식사과문 캡처]
▲[사진=네이버 공식사과문 캡처]

이날 네이버는 사과문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1시간여 만에 오발송된 이메일을 일괄 회수 및 삭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읽지않은 이메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열람이 완료된 이메일까지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고객들은 ‘네이버 측이 개인 이용자의 동의없이 이메일 내용까지 확인하는 등 메일함 검열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오발송 이메일만 자동삭제한 것이며, 발송취소기능을 확대적용 했을 뿐 개인고객의 이메일함을 무단으로 열어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오발송 이메일의 자동삭제가 이루어진 것은 네이버의 자사 메일로 발송된 건에만 국한된다. 네이버가 아닌 타사 이메일로 전송된 오발송 이메일은 개인차원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네이버를 대상으로 이번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후 과징금 등 적법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번 이메일 오발송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며,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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