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발표ⓒ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발표ⓒ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쳐

 

- 오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발표하자 온라인 청년센터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3월 탈락자 재신청 가능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이번 달 접수자가 많아, 일부 신청자는 아직 심사중입니다. 현재 신청 현황이 “심사 중”인 신청자는 4.18(목) 이후 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4.18(목)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신청현황 조회 클릭해 주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월 신청자 심사결과가 15일 오후 6시30분 발표되자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한때 마비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결제 수단이 카드지만 사실상 현금 복지다. 또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탈락한 신청자의 경우 기존 신청 내용 검토 후 재신청 가능하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청년센터는 이날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선정되지 않았어도, 우선순위미달,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는 ‘기존 신청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재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구소득을 초과한 경우 재신청하여도 선정되기 어려운 점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금신청’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순이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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