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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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 병원별 166배 차이…최저 3000원 최대 50만원

-심평원 공개내역 보니...대상포진, 최대 25만원까지 받아 최대 2.5배 격차

-복지부·심평원, ‘2019년 340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천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66배의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한다. 환자가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382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34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다.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는 병원 간 가격 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최저 9만2400원, 최고 25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4만4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최저 62만5천원, 최고 500만원으로 8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92만∼250만원이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이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종별 최저·최고액 차이는 12∼97배였다.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감금액은 10만~16만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만~15만원으로 최저·최고 금액 간 6~24배 차이가 드러났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높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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