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 27일 주총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상실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안을 표결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날 주총에서 조 회장은 연임 찬성 64.1%를 이끌어 냈지만 사내이사 선임 시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한항공 정관 규정에 따라 1999년 처음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지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의 주식 지분 비율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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