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왼쪽)과 KCGI으l 강성부 대표이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왼쪽)과 KCGI으l 강성부 대표이사

- KCGI, 한진칼에 감사, 사외이사 선임 등 요구하는 주주제안서

- 한진,  사외이사 확대 등 담은 ‘한진그룹 중장기 Vision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 발표

- 한진칼 지분 보유 6개월 미만이 KCGI의 주주제안 자격논란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9% 보유하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가 한진그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진측도 강성부 펀드가 주주제안 자격을 문제삼을 조짐을 보이는 등 양측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성부 펀드의 지분 공시 직후 3만원 넘게 치솟았던 한진칼의 주가는 하락을 거듭하여 18일에는 2만5,750원으로 내려앉았다.

 

행동주의 펀드를 지향하는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가 자회사인 그레이트홀딩스를 통해 한진칼의 화사지분 9%를 획득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11월15일 처음 공시되었다. 공시 발표 이전 2만4,650원이었던 한진칼의 주가는 다음 날 2만8,850원까지 치솟았다. 11월 22일에는  3만2,100원으로 지난 3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주가가 이처럼 급작스럽게 오른 것은 KCGI가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한진그룹 오너 측도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한진칼 주식을 비싼값에 사들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반영된 때문이었다. 한진칼 주가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18일 하루동안에는 4.28%가 하락한 2만 5,750원을 기록하였다.

 

올들어 한진 측과 KCGI간의 갈등도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KCGI 지난달 31일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에 ▲감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석태수 사장 사내이사 제외 등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한진그룹
▲ⓒ한진그룹

한진측은 지난 13일 ‘한진그룹 중장기 Vision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진은 택배, 물류, 글로벌 사업의 집중을 통해 2023년까지 매출 3조 원 이상 확대, 영업이익률은 4%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8년 예상 매출 1조 9,508억 원 대비 연평균 성장률은 9%, 영업이익률은 2018년 예상 수치인 2.1%에서 4%로 확대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를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이사회 내에 위원회 설치 등 경영투명성도 강화한다고 선언하였다. 또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하는 등 주주중시정책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다짐했다.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 등 부동산 매각-개발 및 계열사간 통합 등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KCGI 측은 18일 입장 자료를 통해 "한진그룹 측이 발표한 방안은 KCGI가 제시한 '한진그룹의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5개년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KCGI 측은 "기존 경영진의 연임 및 대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급조된 임기응변이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미봉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CGI는 이어 “한진그룹이 처한 상황의 본질이 단순한 갑질 문제뿐 아니라 대주주의 사적 이익추구와 경영실패가 복합돼 주주, 채권자, 직원, 고객의 회사에 대한 신용이 무너진 데서 기인한 신용의 위기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KCGI는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단기차입금 증가와 자산재평가라는 수단으로 상법상 감사제도를 무력화하고, 의미 없는 배당성향 증대와 부채비율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순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진단했다.

 

한편 KCGI가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KCGI가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한지 6개월이 안된 시점이라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CGI는 지난해 8월 28일 자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 한진 지분 8.03%를 인수했다. 이로부터 6개월dl 지나지 않은 5개월만인 지난달 31일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에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현행 상법(제542조의 6)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소수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KCGI는 소수주주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고 있던 2015년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엘리엇이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이 없다고 판결해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KCGI 측은 6개월 보유 요건은 주주제안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KCGI는 한진이 이 같은 이유로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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