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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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2% 내외→1.4%(체크카드 1.1%)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2% 내외→1.6%(체크카드 1.3%) 각각 하향

- 전체 가맹점 96%(262만6천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가맹점별 연평균 160만원 상당 수수료 절감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카드이용액 기준 약 34%)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약 33만9천개)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10억원이며, 이 중 카드매출액이 7.5억원(신용 6억원 체크 1.5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수수료율 신용 2.2%, 체크 1.6%이었다면 금번 개편으로 연간 405만원 경감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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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일반음식점은 전체의 약 99%가 적용돼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슈퍼마켓은 전체 약 9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연간 약 350억원(가맹점당 약 400만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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