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 업비트, '카카오스탁'으로 유명한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계 2위 가상화폐거래소

- 한때 업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제치기도...가상화폐 업계 전반 큰 충격

- 운영진 가짜계정으로 1,200억대 잔고 및 화폐시세 등 조작...업체 임직원 3명 기소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암호화폐 거래가 대성황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 회원들을 속여 1,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21일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사기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전했다.

업비트는 증권앱 '카카오스탁'으로 유명한 두나무가 미국 화폐거래소인 비트렉스(Bittrex)와 제휴하여 출범한 가상화폐거래소다.

국내에서 업비트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량으로만 따지면 업계 2위 업체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는 일일 거래량이 6조원까지 육박하는 등 업계 1위 거래소인 빗썸을 앞서기도 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 받는 등 신뢰도가 높았던 거래소인 만큼 업계에 던지는 충격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의 운영진은 작년 9∼11월 임의의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조작하고, 잔고 1,221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참여시켜 사기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이들은 범행기간 중 실제거래가와는 차이가 심해 체결가능성이 없는 254조5,383억원의 ‘허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가상화폐의 거래가격을 조작했다.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는 수법으로 4조2,670억원의 ‘가장매매’를 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않는 조작된 대량거래를 통해 회원들을 감쪽같이 속여 가상화폐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가짜 계정을 통해 실제 회원들과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액은 1조8,817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 동안 가짜계정을 통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봇(Bot) 프로그램으로 자동주문을 내는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거액을 편취하고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체결되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회원들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 자산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2~5월 사이에 업비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3곳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한편 두나무 측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이번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두나무 측은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와 오픈 초기였던 지난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약 3개월 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며, “회사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 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와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매매 사실에 대해서는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가장매매)를 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도 허수주문에 관해서는 “검찰이 발표한 254조(억원)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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