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양진호 회장에 대한 46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방송화면 편집)
▲노동부는 5일 양진호 회장에 대한 46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방송화면 편집)

- 고용노동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계열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폭행.취업방해 임금체불 성희롱 등 무려 46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검찰 송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전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직원워크숍 중에 활과 일본도로 생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 동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자아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적인 갑질이 공식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착수되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다. 

애초 2주간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불법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양 회장이 ▲2015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폭행 행위(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및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행위(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당시 양 회장이 던진 유리컵은 다행히 직원에게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업 방해를 당한 전 직원은 이직한 직장을 퇴사해야만 했다. 이같은 양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 체결(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발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 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양 회장의 직원 대상 ▲음주 및 흡연 강요 ▲생마늘 강제로 먹이기 ▲머리 염색 강요 등 다수의 직장 내 학대 및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회식과정에서의 음주 및 흡연을 강요 했다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을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말해 관련법 규정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양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의 직장 문화 자체가 매우 고압적이었으며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은 사실 진술을 꺼려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위법사실확인 진술은 퇴직자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회장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계속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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