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가 가까워짐에 따라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마존닷컴, 베스트바이, 이베이, 월마트,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가 가까워짐에 따라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마존닷컴, 베스트바이, 이베이, 월마트,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 다가오는 11일 '광군제' · 23일 '블랙프라이데이'...해외직구 피해 급증 우려 

- 소비자원·관세청,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소개

- 카드사용필수, 업체신뢰도 점검, 통관불가 물품 미리확인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저렴한 가격때문에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A씨는 지난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못했다. 이에 대해 해당쇼핑몰에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 했던 경험이 있다'

해외직구가 국민들의 소비패턴 중 하나로 자리 잡아 거래건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연말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상담사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9일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건수는 2016년 1,740만건에서 2017년 2,359만건으로 늘어났으며 금년 9월까지 반입건수는 총 2,266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가 증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직구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6,932건, 2017년9,675건으로 조사됐으며 금년에는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한 8,781건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직구거래가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가 모든 구매절차를 대신해주는 구매대행의 경우 구입 후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에 해외 배송비 등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부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사업자에게 구매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적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교환 및 수리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만 대신해주는 배송대행으로 구입할 때는 영문주소오류로 인한 분실사고가 빈번하므로 배송대행지의 주소를 정확히 적어 주문해야한다. 또한 배송상황에 대한 트레킹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고  상품이 도착했을 때 파손 또는 오배송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 배상 근거자료로 활용해야한다.

 

해외직접구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트신뢰도를 조회하여 점검하고,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가브랜드의 경우 해외구매가격이 공식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에는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에 주의하여야한다.

해외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차지백 (chargeback)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결제후 사기,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미 승인된 거래도 취소할 수 있다. 단, 결제를 취소받기 위해서는 주문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 면세가 적용되며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가 생략된다. 단, 부가세의 경우는 관세와 별도로 품목에 따라 납부 적용 될 수 있다.

수입신고 물품인 경우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발급 받아두는 것이 좋다.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수입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금지성분 함유로 수입금지를 요청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니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통관가능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해야한다.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명백히 개인사용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외산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경우는 수입시 원칙적으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하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목적일 경우 1대에 한하여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전파인증면제 조건으로 직구한 전자제품의 중고판매는 전파법에 저촉되어 거래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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