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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 없어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말라" 당부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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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영양학회(회장 차연수 전북대 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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