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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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788만명의 알뜰폰,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 지속 노려

- 관리업무 일원화, 난시청지역 지역방송사 민원 처리속도 개선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8일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15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올해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337억원, 내년에는 354억원 수준”이라며 “현재 약 788만명이 이용 중인 알뜰폰 서비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내년 말로 15개월 추가 연장됐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때 과기정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무선국인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가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돼 지역 방송사업자가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 중에 즉시 공포 및 시행 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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