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서 징역3년 선고... 조현준 회장 '집행유예'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5일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아들 조현준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효성그룹 측은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와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법정 구속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조석례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 등 8,000억 원의 기업비리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 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석례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자산의 경우 차명주식으로 보기 힘들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에서 일부 위법배당 인정 부분도 무죄로 선고되었다. 다만 1심과 달리 종합소득세 탈세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