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회적 동의 거쳐 죄악세(sin tax) 매겨야 할 것

[SR(에스알)타임스 정현민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며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인데 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면 술값도 오르게 된다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면 술값도 오르게 된다

보험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 목표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임대소득 2,000만원 분리과세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올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순조롭게 시행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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