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위반 억지력도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조정원 소속)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어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한되고 있었다. 현재는 피해 사업자만이 공정위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 건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