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지원사업 등 실시

[SR타임스 최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평균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보상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개념도 ⓒ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도지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된다.

 

보상대상에 속한 토지에 대해 별도의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함으로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의 보상수준 이내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출평균해 산정할 방침이다.

 

송전선로가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 및 부속건물로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하여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친 후 오는 2015년 1월부터 세대별 혹은 마을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으로 전국 약 4600개 마을, 47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지원금액은 매년 약 1260억원, 세대별로는 최고 190만원에서 최저 1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여 상기 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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