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노동부, 특수고용직·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술인 역시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이번 방안을 지난해 9월부터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금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되, 종사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된다.

보험료는 특고 노동자, 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이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지급한다. 실업금여의 지급수준은 이직 전 월 평균 보수의 50%로 하고 상한액과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에술인은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 휴직 급여는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30만명 정도이고 예술인복지위원회에 등록된 예술인은 6만명 정도다. 고용부는 이들이 우선적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한국노동시장을 고려하여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선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TF에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물론 사업주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