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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가이드' 배포…고용부 "9월 실태점검"

[SR(에스알)타임스 설현빈 기자] 고용노동부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 제시를 위해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한다. 특히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또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을 구비해야하는 등 비품 기준도 상세히 정해졌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 실태를 점검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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