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에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법 집행을 확인한 첫 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란 기자
choyr@sr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