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과 일부 계열사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분석하며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과 일부 계열사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분석하며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현장조사...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대상 아니지만 수익 총수 일가에 배당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과 일부 계열사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 변화를 분석하며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일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 등을 부당지원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계열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3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이날부터 9일까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 내부거래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웰스토리는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업체로 설립 돼, 이후 일감몰아주기 도입 직전인 2013년 물적 분할을 통해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실제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지난해 1조7300억원의 매출액 중 1/3이상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웰스토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은 배당으로 지급 돼 총수 일가의 수입원이 됐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59.92%인 1274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역시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이들 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지원 금지 규제는 적용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들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거나 거래 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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