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는 화장실과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노동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휴게실이 없어 어렵게 휴식을 취하는 건설노동자의 모습(왼쪽)과 휴게실이 설치 돼 있는 공사 현장. (사진=서울시)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는 화장실과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노동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휴게실이 없어 어렵게 휴식을 취하는 건설노동자의 모습(왼쪽)과 휴게실이 설치 돼 있는 공사 현장. (사진=서울시)

-서울시 발주 1억 이상 공사 대상 설계 시 의무 반영 9월부터 점검‧단속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공사 현장의 열악한 환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화장실은 물론 건설노동자들의 쉴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시피 했다.

이에 서울시가 공사 현장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1억원(공사예정금액)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는 화장실과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노동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 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샤워장의 현재 미흡한 관리 모습과 개선 된 후의 모습 비교. (사진=서울시)
▲ 샤워장의 현재 미흡한 관리 모습과 개선 된 후의 모습 비교.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 내역에 노동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 식당의 현재 미흡한 관리 모습과 개선 된 후의 모습 비교. (사진=서울시)
▲ 식당의 현재 미흡한 관리 모습과 개선 된 후의 모습 비교. (사진=서울시)

시는 이에 앞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탈의실의 현재 미흡한 관리 모습과 개선 된 후의 모습 비교. (사진=서울시)
▲ 탈의실의 현재 미흡한 관리 모습과 개선 된 후의 모습 비교. (사진=서울시)
▲ 화장실의 현재 미흡한 관리 모습과 개선 된 후의 모습 비교. (사진=서울시)
▲ 화장실의 현재 미흡한 관리 모습과 개선 된 후의 모습 비교. (사진=서울시)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일반 건설 현장 환경개선에도 일조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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